국민 10명중 6명 “담배회사, 폐암 환자 의료비 부담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5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흡연 후 폐암이 발생한 환자 의료비를 담배회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 결핵 및 호흡기 학회와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가 15일 개최한 ‘흡연과 폐암, 주목받는 담배 소송’ 심포지엄에서 이런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설문은 올 3~4월 20세 이상 성인 120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자는 비흡연자 757명, 흡연자 218명, 금연자 234명이다. 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국내 담배회사 3곳(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을 상대로 총 533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급여비 환수를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는 매일 1갑씩 20년간, 또는 30년 이상 흡연한 폐암·후두암 환자 3465명에게 건보 재정으로 지급된 진료비를 담배회사에 청구한 것이다. 이 소송과 관련해 응답자의 63.7%는 ‘담배회사가 폐암 환자의 의료비를 부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