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억 챙긴 ‘동탄 전세사기’ 부부, 징역 7년·3년6개월 확정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수백 채를 보유하고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인 부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15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을, 남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 씨 부부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초까지 화성시 동탄 지역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인 뒤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145명으로부터 약 170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동탄 인근에 대기업이 많아 오피스텔 전세 수요가 높은 점과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들이 세금 인상 우려로 오피스텔을 급매도 하는 상황인 점을 이용해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역전세’ 상황의 매물을 대량 산 것으로 조사됐다.당초 A 씨 명의로 오피스텔을 집중 구입하다가 한 대기업 게시판에 ‘다수 오피스텔을 보유해 경계해야 할 임대인’이라는 취지의 글이 올라오자 남편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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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