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워서”…술 먹고 국힘 선거운동원 폭행한 60대
시끄럽다는 이유로 선거운동원을 폭행하고 도주한 60대가 체포됐다.1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선거운동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 씨(60대)를 형사 입건했다.A 씨는 전날 오후 7시 40분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서 선거차량의 홍보영상을 틀어놓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던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범행 직후 A 씨는 달아났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범행현장 근처에서 A 씨를 붙잡았다.당시 술에 취해있던 A 씨는 선거운동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자세히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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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