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하는 10대 머리채 잡은 老경관…폭행 선고유예 선처

욕설했다는 이유로 10대 청소년을 폭행한 경찰관이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14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 씨(61)에게 징역 2개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2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이 기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해 주는 판결이다.A 씨는 모 경찰서 소속 경감이던 지난해 1월 11일 오전 2시 36분경 인천시 남동구 한 지구대에서 보호 조치하던 10대 B 군의 머리채를 잡고 몸을 누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사건에 앞서 B 군 어머니는 “어떤 아저씨가 아이에게 이상한 것을 먹인 뒤 아이가 집을 나갔다”며 112에 신고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간석시장에서 B 군을 발견해 지구대에 보호 조치했다. A 씨는 당시 지구대에서 상황 근무를 하던 중 B 군이 다른 경장에게 욕설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공 판사는 “경찰관이 화를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