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입’ 첫 선고 징역 1년6개월… “영장발부를 음모로 봐”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하고 규정했다.” 1월 벌어진 서울 서부지방법원 난입 사건의 첫 형사재판 선고에서 피고인 2명에게 징역 1년, 1년 6개월의 실형이 각각 선고됐다. 초범에다가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점 때문에 집행유예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법원은 집유 없는 실형을 내렸다. 법원은 “범행 대상은 법원이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했다”고 중형의 이유를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한 사법부가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자백하고 반성문 냈지만… 집유 없는 징역형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35)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2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서부지법 난입에 가담한 이들은 앞서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김 씨는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1월 19일 오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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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