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당선될 경우 재판 중단 여부 담당 재판부가 판단”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비롯한 형사재판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 “담당 재판부의 판단에 달렸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 재임 중 형사상 소추를 금지하는 헌법 제84조의 해석과 관련해, 재판 자체는 중단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해석 여지를 남긴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대통령 당선 이후 형사재판 진행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한 공문에 대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형사 피고인에게 헌법 제84조를 적용할지 여부는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인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된다”고 회신했다. 대법원은 이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대법원의 의견 표명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개입 또는 헌법 103조의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할 법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게 될 수 있어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항에 대한 명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