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장택동]거짓말하는 입까지 풀자는 선거법 개정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광석화처럼 진행되고 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다음 날인 2일 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발의하더니, 7일 행안위에 이어 14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곧바로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뒤 시행할 기세다.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민주당이 서두르는 건 이 조항으로 기소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재판을 면소 판결로 끝냄으로써 눈앞에 닥친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다만 대외적 명분은 이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행위’와 같은 추상적 용어는 법 적용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게 한다”고도 주장했다.“‘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는 합헌” 이에 대한 해답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내놨다. 헌재는 2021년 2월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합헌으로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