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법부 압박용 법안 4개 하루에 법사위 소위 회부

6·3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압박용’ 입법 드라이브에 나섰다. 민주당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 특검법을 상정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이나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해 대법원 위상을 격하하는 헌법재판소 개정안도 법사위 소위로 넘겼다. 이 후보가 재판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이 가능해지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법사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사법부 압박용 법안 줄줄이 강행처리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한 것을 비판하며 “그동안 미뤄왔던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재판소원에 관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조희대 특검법안’을 제 법사위원장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