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청문회 불출석…“사법부 독립 보장한 헌법 취지에 반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과 관련해 열린 자신에 대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했다.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공개했다.조 대법원장은 사유서를 통해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협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65조,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 국회법 37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저로서는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린다”고 했다.조 대법관을 비롯해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전원이 유사한 내용의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헌법과 법률을 들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