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서 무죄…1심 유죄 뒤집혀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장애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13일 오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 씨에게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고인은 반성도, 피해 회복 노력도 없다”며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취업제한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A 씨는 2022년 9월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특수 학급에서 수업을 하던 중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주 씨의 아들 B 군(당시 9세)에게 “버릇이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밉상이네” “머리에 뭐가 들었어” 등의 발언을 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 씨 측은 아들의 외투에 넣어둔 녹음기에 녹취된 내용 등을 토대로 A 씨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본격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