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주면 불법체류 봐준다” 중국인 협박한 경찰 징역 2년
중국인 불법체류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부장판사 김길호)은 최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과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찰관 A 씨(4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B 씨(62)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에 사는 중국인 불법 체류자를 찾아가 “추방당하고 싶지 않으면 200만 원을 내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이었다.그는 피해자의 체류 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확인한 뒤, 자신이 관리하던 정보원 B 씨를 시켜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봐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전하게 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A 씨의 범행은 드러났다.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직후 그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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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