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겨 이해인·유영 징계 취소…내년 올림픽 출전 길 열려

전지훈련 기간 음주 등의 논란에 휩싸였던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 이해인(고려대), 유영(경희대) 선수의 징계가 취소됐다.대한빙상경기연맹은 13일 이 씨와 유 씨에게 내렸던 중징계를 취소했다고 밝혔다.연맹 관계자는 “두 선수와 본안 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했다”며 “가처분 결정을 내린 법원의 판단을 고려한 것”이라고 전했다.이 씨와 유 씨는 지난 5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열린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숙소에서 음주한 사실이 발각돼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됐다.연맹은 이들을 조사하던 중 음주 외에도 불미스러운 일을 확인했다며 지난해 6월 20일 이해인에게 성추행 혐의로 자격정지 3년, 유영에게는 성희롱 등 혐의로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각각 내렸다.이후 두 선수는 서울동부지법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해인이 성추행을 하지 않았고, 유영은 성희롱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연맹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과 별개로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