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겨 이해인·유영 징계 취소…빙상연맹과 본안 최종 조정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이해인(고려대)과 유영(경희대)에게 내려졌던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중징계가 취소됐다.13일 법무법인 서온 김가람 변호사에 따르면 이해인과 유영이 빙상연맹으로부터 받은 자격정지 징계에 대해 제기한 본안 소송이 조정으로 최종 마무리됐다.이해인과 유영은 지난해 5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열린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숙소에서 음주한 사실이 발각돼 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됐다.빙상연맹 조사 과정에서 두 선수는 음주 외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확인돼 이해인은 3년 자격정지, 유영은 1년 자격 정지 중징계를 받았다.이해인은 연맹의 상위 기구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징계가 확정되자 이해인은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서울동부지법이 지난해 11월 인용 판결을 내렸다.일시적으로 선수 자격을 회복한 이해인은 복귀해 국가대표 자격을 회복했다.유영도 지난 3월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 판결을 받았다.빙상연맹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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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