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걸릴까봐 ‘폰 초기화·소변 희석’…수사 방해한 30대 실형

마약류 투약 혐의로 적발된 30대 남성이 수사기관 소변검사 시 물을 섞어 희석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3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A 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전 10시 30분경 강원 원주시의 한 가게에서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입에 넣고 녹이는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 외에도 타인의 집에 침입해 물건을 뒤진 혐의도 받고 있다.김 부장판사는 A 씨가 2023년 1월 필로폰 투약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또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자신의 소변이 담긴 종이컵에 물을 섞어 희석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김 판사는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