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정원수]대통령 재판중지법, 왜 멈춰야 할까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에 놀란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두 가지 법률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형사재판이 즉각 중단되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이 후보의 대선 출마를 가로막을 뻔했던 허위 사실 공표 조항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다. ‘전두환 처벌법’처럼 누군가를 응징하려는 취지가 아닌 정반대의 입법은 흔치 않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 개정은 입법부의 권한이라 법 해석 기관인 사법부는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소관 상임위 등에서 순서대로 처리했다가 대선 투표일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현 정부의 법률안 거부권을 피할 수 있고, 차기 대통령에게 한 치의 공백 없이 곧장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정권 교체기라는 이례적 상황에 대한 이례적 조치라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인데, 정말 빈틈없는 대비책일까. 한마디로 전혀 그렇지 않다.법안 공포 위한 국무회의부터 충돌 예상 대한민국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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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