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보행자 친 ‘환승연애’ 김태이…檢 징역 2년 구형
예능 프로그램 환승연애2 출연자 김태이(29)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12일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혐의로 기소된 김태이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지난해 9월 15일 김태이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로 만취 상태였다.함께 기소된 친구 A씨는 실제 운전자가 김태이임에도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구형받았다.김 씨 측은 사고 경위에 대해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기 위해 정차한 상태였고, 주차 관리자의 요청으로 차량을 잠시 이동하던 중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김 씨는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을 처분했고, 피해자 구호와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이어 최후진술에서 “선처해 주시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며 “평생 반성하면서 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선고 공판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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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