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벌금 150만원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의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2심에서도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종기)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기부행위)로 불구속 기소된 김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지난 대선 경선에서 이 대표(현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유력 정치인들에게 식사 대금을 사적으로 결제한 것으로, 피고인의 지시·승인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김 씨는 이 후보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이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중진 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됐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