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신 연락 말라” 했는데…하루 90통 메시지 60대 남성, 결국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호감을 느껴 하루에 90번 넘게 메시지를 보내고, 집 앞까지 찾아간 6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2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A 씨는 지난해 5월 말, 40대 여성 B 씨에게 새벽부터 밤까지 총 92차례에 걸쳐 연락하거나 집 앞으로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A 씨와 B 씨는 약 10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범행 1개월 전부터 B 씨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사업을 같이 하기로 약속했다.그러나 A 씨가 계속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자, B 씨는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A 씨는 약 16시간 동안 B 씨를 스토킹했다.재판부는 “A 씨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했다”며 “A 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