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들 학폭 무마 의혹’ 한동훈 고발 사건 각하 처분
검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부인 진은정 김앤장 미국 변호사 등을 상대로 제기된 ‘학교폭력 무마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한 전 대표와 부인 진 변호사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및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각하 처분은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야권에선 한 전 대표 아들이 학교 폭력 사건에 연루됐고 이를 학교 측이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23년 5월 서울 강남의 한 중학교에서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됐다가 하루 만에 오인 신고로 종결됐는데, 가해 학생 중에 한 전 대표의 아들이 포함됐다는 의혹이다.사세행은 “한 전 대표가 당시 법무부 장관 신분을 이용해 학교 측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고위공직자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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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