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자격 회복’ 김문수, 법원에 가처분 신청 취하키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자격을 회복한 김문수 후보 측이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다.1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김 후보 측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에 전날(10일) 낸 대통령 후보자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할 예정이다.앞서 김 후보는 전날 국민의힘이 김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한덕수 예비후보로 대선 후보를 교체하자 “불법적이고 부당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같은 날 오후 5시 재판부는 주말인데도 이례적으로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국민의힘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ARS 형식으로 한덕수 후보로의 후보 변경에 찬성 여부를 묻는 당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과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되면서 김 후보를 다시 공식 당 대선 후보로 세웠다.(서울=뉴스1)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