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마음에 안 든다고 ‘위인설법(爲人設法)’까지… 민주당의 도 넘은 법원 압박

“박정희 정권은 1971년 대법원이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 규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자 위헌 의견을 낸 대법관 9명을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결을 이유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탄핵하겠다고 압박하는 것은 그들이 그토록 비판하던 박정희 유신독재보다 더한 처사다.”(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 제84조에 따른 대통령 불소추 특권은 소추(訴追), 즉 공소제기에 국한된다고 봐야 한다. 이 같은 헌법 취지에서 벗어나 대통령이 취임 전 공소제기된 사건 재판까지 중단시키는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은 명백한 위헌이다. 한 사람을 위해 위헌적으로 법률을 고치는 것은 일인독재로 가는 길이다.”(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선거법 2심 무죄 후 李 “재판부에 감사”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후 민주당이 연일 사법부를 압박하자 법조계와 법률 전문가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