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기버스, 피프티피프티 ‘큐피드’ 저작권 분쟁서 승소 판결

콘텐츠 제작사 더기버스가 피프티피프티의 ‘큐피드’(Cupid)를 저작권 소송에서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면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8일 더기버스는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이현석 부장판사)는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라고 밝혔다.어트랙트는 지난해 더기버스가 보유한 ‘큐피드’ 저작재산권이 자신들에게 있으며, 양도를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큐피드’는 지난 2023년 걸그룹 피프티피프티가 부른 곡으로, 빌보드 차트에 오르며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곡의 제작을 맡았던 더기버스와 소속사 어트랙트 사이에 저작재산권 귀속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고, 이에 따라 소송으로 이어졌다.더기버스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어트랙트 측은 ‘큐피드’의 저작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저작권 양도 계약의 당사자가 더기버스이며, 계약 체결, 협상, 비용 부담 등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