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상품 중도해지해도 이자 80∼90% 보장한다
다음 달부터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을 통해 설정한 원리금 보장형 상품은 중도 해지해도 약정 이율의 최소 80%는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기업은행 등 6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보험사 등에서 디폴트옵션을 통해 은행 정기예금, 보험사 이율 보증형 보험(GIC) 등 원리금 상품에 가입하고 만기 전 해지해도 중도해지 이율이 아닌 약정 이율의 80~90%를 받을 수 있게 된다.상품 유지 기간(금융사별로 32개월 또는 33개월)을 기준으로, 32개월 미만이면 약정 이자의 최소 80%, 32개월 이상이면 최대 90%를 받을 수 있다. 현재는 만기 전 해지 시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돼 최소한의 이자만 받을 수 있다. 연 3% 금리 정기예금에 가입한 뒤 한 달 만에 해지하면 연 0.1% 이자만 받을 수 있는 식이다.이 같은 변화는 중도해지 이율이 퇴직연금 실물 이전 서비스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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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