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정년 60세 유지하되,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 연장”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정년 연장과 관련해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기업에 고용 의무를 지우는 방안을 발표했다.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이영면 위원장은 8일 이런 방안을 공익위원 제언 형식으로 발표했다.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는 유지하되,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고용 의무를 늘려 65세까지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정 정년을 60세로 하면서 근로자가 계속 일하기를 원하면 기업이 65세까지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일본 방식과 유사하다.경사노위는 기업에 65세까지 고용 의무를 지우는 방식으로 3가지 유형을 제안했다. 먼저 60세 정년을 맞은 근로자가 계속 고용을 원하는 경우 기존 직무와 근로시간을 유지해 주는 ‘직무유지형 계속고용’이 있다.이게 어려우면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직무를 바꿔 고용하는 ‘자율선택형 계속고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고령으로 기존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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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