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재판도 연기되나…李측, 기일 변경 신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 일정이 6·3 대통령 선거 이후인 다음달 18일로 밀린 가운데, 아직 기일변경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공판 역시 연기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렇게 되면 이 후보가 출석해야했던 대선 전 재판들은 모두 대선 이후로 미뤄지게 돼 이 후보는 선거운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 측은 자신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을 심리중인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에 기일 변경 신청서을 제출했다. 같은날 기일 변경신청서를 접수 받은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7부)와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사건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각각 15일, 13일로 예정되어있던 공판 일정을 다음달 18일과 24일로 변경했다. 이 후보 측은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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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