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억, 로또급 포상금…211억 챙긴 사무장병원 제보자 대박
거짓·부당한 청구로 돈을 챙긴 속칭 ‘사무장병원’을 제보한 사람이 16억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0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 17억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0개 기관에서 거짓·부당 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232억5000만 원에 달한다. 이번에 의결한 포상금 중 최고금액은 16억 원으로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면허를 빌리거나, 비영리법인을 거짓서류로 인가받아 요양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속칭 사무장병원을 제보한 사례다.‘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대표적인 사례는 친인척·내연관계인 명의를 빌린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 비급여 진료 이중청구·거짓청구 등이다.개인 사업자 A 씨는 의사인 친인척 B 씨 명의로 사무장 병원을 차리고 병원 수익금을 부친의 대출이자, 딸의 차량할부금, 카드대금 등에 사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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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