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경쟁력 지키려면 첨단 의료기기 도입 절차 개선해야[기고/김중선]
현대 의료기술은 고령 심혈관 환자와 수술 위험도가 높은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의료기기가 새로 등장할 때는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선 충분히 평가한 뒤 사용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각각 미국식품의약국(FDA)과 유럽의약품청(EMA)이, 국내에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그 역할을 맡고 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심혈관 분야 혁신 의료기기를 도입하는 국가였다. 국내 의료진은 발 빠르게 도입한 의료기기 사용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인도네시아 등 다른 아시아 국가 의사에게 지식을 공유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필자도 2012년부터 좌심방 폐색술 기구 등을 빨리 도입해 여러 국가에서 시술을 돕고 경험을 나눴다. 하지만 최근 5년 새 상황은 급격히 악화됐다. 예를 들어 승모판 폐쇄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승모판 클립 시술(MitraClip)은 2003년 전 세계에서 처음 시술이 진행돼 2008년 EMA,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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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