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무단 이탈 사회복무요원의 황당한 변명…“사채업자 때문에”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법정에 선 사회복무요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4)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023년 8월과 2024년 2월께 전북자치도 정읍시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8일간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법정에 선 A 씨는 “사채업자가 자꾸 찾아와 면박을 주거나 협박했기 때문에 근무지를 이탈했다”며 “실형이 선고되면 모두 2년의 징역형을 살아야 하는 점을 살펴 선처해 달라”고 주장했다.실제 A 씨는 2022년 7월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실형이 선고되자 A 씨는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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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