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서 나포된 中고속보트 ‘과징금 1억5000만원’ 부과
지난달 충남 태안군 서격렬비도 해상에서 붙잡힌 고속보트(중국 대련 선적, 자망, 10t, 승선원 7명)가 신종 게릴라식 불법조업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2일 태안해양경찰서는 이 보트에 탄 중국인 선장 및 선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양망기 사용 흔적과 진술을 토대로 허가없이 우리 EEZ(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불법 조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해경은 이들에 대한 밀입국 여부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조사했으나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신종 수법으로 주선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어구를 투망한 후 수역을 이탈하면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종선이 다시 진입해 어획물을 회수하는 방식의 게릴라식 조업을 벌여왔던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유사한 외형의 고속보트 2척을 사용함으로써 식별 및 추적을 어렵게 만들어 단속을 회피하려는 치밀함을 보였다.해경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에 따라 이들에게 담보금 1억50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선박과 선원들을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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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