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치 명운 결정할 서울고법 형사7부 판사들 누구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에 배당됐다. 이에 해당 사건을 심리하게 된 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와 주심 송미경 고법판사에 관심이 쏠린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에 배당했다.형사7부는 이재권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3기)와 박주영 고법판사(51·사법연수원 33기) 송미경 고법판사(45·사법연수원 35기)로 구성된 합의재판부다. 이 사건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게 됐다. 형사7부를 이끄는 이재권 부장판사는 제주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1994년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한 뒤 군법무관으로 복무했다. 이후 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대법원 산하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수석연구위원으로 근무했으며, 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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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