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파기환송’ 하루만에…배당-기일 지정-소환장까지 ‘속도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15일 시작된다. 2일 서울고법은 이 후보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배당하고 1차 공판 기일을 지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지 하루만이다.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속도전에 나선 만큼 6월 3일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가 선거 운동 등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면 재판이 미뤄져 대선 전 선고가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있다.● 대법 선고 하루 만에 파기환송심 기일 지정파기환송 절차는 2일 오전 대법원이 이 후보의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보내면서 시작됐다. 이날 서울고법은 사건을 선거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한 데에 이어 1차 기일을 이달 15일 오후 3시 열기로 했다. 또 이 후보에게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하고 기일을 통지했다.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에게 소송서류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도 보냈다. 빠른 수령을 위해 우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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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