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이재명 파기환송에 “최고법원 판결 존중해야…사법 쿠데타 아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사법) 쿠데타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한 “판결에 대한 비판, 비평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최고 법원의 판결과 법관에 대한 존중 없이는 법치주의도, 헌법기관도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천 처장은 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를 받고 이렇게 말했다. 앞서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10 대 2의 다수 의견으로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천 처장은 대법관이지만 법원행정처장직을 맡고 있어 이번 전원합의체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다.천 처장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민주당 김기표 의원의 질의에 대해 “대법원의 구성에 대해선 헌법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