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SKT, 고객에 정보유출 개별 통지하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일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응해 SKT에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에게 신속히 유출을 통지하라고 조치했다. 또 SKT 개인정보 처리 관련 개별 시스템들 전수조사도 추진 중이다.개인정보위는 이날 오전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경위와 그간의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SKT는 고객의 유심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파악하고 이를 관계기관에 신고했으나, 정작 고객 개개인에게 유출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홈페이지에 일부 고객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공지만 했을 뿐, 개인정보보호법상 규정된 방식에 따른 개별 통지는 이뤄지지 않았다.피해 방지를 위해 도입한 유심 보호 서비스와 유심 교체 절차 역시 유심 수급 부족과 서비스 처리 지연 등으로 차질을 빚으며, 고객 불만과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왔다.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와 신속한 대응을 사업자에게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