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SKT, 정보유출고객에 신속통지해야…시스템 전수조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일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응해 SKT에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에게 신속히 유출을 통지하라고 조치했다.또 SKT 개인정보 처리 관련 개별 시스템들 전수조사도 추진 중이다.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이날 오전 전체 회의를 긴급 개최해 사고 경위와 그간의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점검 결과 SKT는 자사 고객 유심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하고 유출 신고는 했으나 홈페이지에 고객의 일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전체 공지만 했다.이후 현재까지 개인정보보호법(보호법)에 따른 법정 사항을 포함해 정보 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개별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또 SKT가 피해 방지 대책으로 마련한 유심 보호 서비스 및 유심 교체는 유심 물량 부족, 서비스 처리 지연 등으로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국민적 혼란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었다.보호법상 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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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