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 당선시 형사재판 중지’ 법안 강행 수순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피고인의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에 나섰다.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2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25명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공판 절차를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제6항을 신설하는 것이다.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헌법 제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 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해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도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대통령의 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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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