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 조민 벌금 1000만원 확정…상고장 제출 안해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 씨(33)의 벌금 1000만 원 형이 확정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씨와 검찰 모두 상고 기한인 지난달 30일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으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형사 재판에서 법원 판단을 다시 받으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 곽정한 강희석)는 지난달 23일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업무방해·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리와 기록을 면밀히 대조한 결과 원심 판단이 정당하고 수긍할 수 있다”며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특별한 사정 변경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앞서 조 씨는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