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탕 노린 오인·혼동 건기식 광고들…식약처, 104건 적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이 많이 판매되는 가운데 질병 예방, 치료 효능 등 오인·혼동할 부당광고 역시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유통·수입 단계와 온라인 부당광고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지난달 7일부터 18일까지 종합 점검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주로 검색하는 키워드인 혈행건강, 관절건강, 비염 등으로 광고·판매되는 제품 게시물의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점검 결과 위반 게시물 104건을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골다공증 예방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의 인식 우려 광고(78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9건) ▲기관지보호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 거짓·과장 광고(3건)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2건) ▲혈행개선제 등 의약품 인식 우려 광고(2건)이다.식약처는 해당 위반 게시물은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