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 실형에 불복 상고…대법원 간다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4)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 측 변호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재판 2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에 전날 상고장을 제출했다.다만 사고 은폐를 위해 매니저 장 모 씨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소속사 이 모 대표와 전 모 본부장은 상고포기서를 제출했다.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열린 선고기일에서 김호중에게 원심 형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하고,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이 모 대표와 전 모 본부장 또한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허위 자수한 매니저 장 모 씨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2심은 “김호중의 사고와 도주 부분은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