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때 재판은? 불소추 특권 규정 ‘헌법 84조’ 대법-헌재 판단에 달려
대법원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둘러싼 논쟁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재임 중 대통령은 내란죄와 외환죄가 아닌 이상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인데, 재판도 중단하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나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6·3 조기 대선까지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이 조항의 해석에 따라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소추(訴追)’라는 표현이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느냐, 재판까지 의미하느냐는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경우 관련 재판을 중단해야 할지도 해석이 분분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학설이 통일돼 있다면 법원도 존중해야 하겠지만 지금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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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