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李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33일 앞둔 대선 난기류
대법원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2심 선고가 나온 지 3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한 지 9일 만에 이례적으로 빠르게 선고가 이뤄진 것이다. 대선을 불과 33일 앞두고 나온 대법원 판결로 이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재판의 쟁점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후보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사진을 조작했다’고 말한 것,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인지 여부였다. 1심은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전부 무죄로 뒤집었다. 발언 자체를 거짓으로 볼 수 없고, 사실이 아닌 의견 표명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에 참여한 12명의 대법관 가운데 중도·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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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