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간 문 열어둬도 보호해준다”는 영업비밀보호법[기고/나종갑]
최근 외국에서의 해킹으로 국내 기업의 기술이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여기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의 잘못된 기술유출 방지 정책도 한몫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초대 장관의 취임 일성은 대기업의 기술 탈취였다. 마치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 탈취의 원흉인 양 마녀사냥을 했다. 그 결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영업비밀보호법)상 보호받는 ‘영업비밀’의 요건이 비밀로 관리만 하면 충분한 것으로 완화됐다. 원래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기업의 ‘상당한 노력’을 요건으로 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비밀 유지 비용을 절감해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합리적인 노력’으로 개정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아예 그 노력조차도 필요 없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는 법리에 대한 무지의 결과이다. 기업 정보가 비밀 상태라면, 이는 기업이 비밀로 보호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비밀로 관리된 데 따른 결과일 수 있다. 이처럼 관리만 하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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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