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고법서 다시 재판…대선前 최종확정 가능성 낮아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 후보는 다시 서울고법에서 재판받게 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원심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서울고법은 유죄를 전제로 추가 양형심리 등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파기환송심의 선고 시기다. 법조계에선 불과 33일 앞으로 다가온 6·3 대선 전 확정 판결이 나오긴 쉽지 않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파기환송심이 끝나도 이에 불복하면 재상고심이 남아 있고, 이 과정에서 기일 통지, 서류 송달, 상고이유서 제출 등 법에서 정한 절차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후보 사건의 중대성, 파급력 등을 고려할 때 신속한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서울고법, 재판부 배당 후 곧바로 진행 예정선거 범죄 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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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