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판단은 법리 오해…공직자 표현 자유 더 엄격해야”…대법 ‘이재명 파기 환송’ 근거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한다.” 1일 오후 3시 26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 요지를 25분가량 읽어나가던 조희대 대법원장은 “원심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주문을 낭독했다. 앞서 이 후보는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는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올 3월 26일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 중 1심이 유죄로 본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무죄로 뒤집은 2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원심판결이 전부 파기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 대법 “골프 발언,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 유죄 판단 이 후보는 2021년 당시 한 방송에서 대선 후보 신분으로 출연해 “(국민의힘이) 단체 사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