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속도 내려면 상가 갈등 피해야[박일규의 정비 이슈 분석]
재건축 사업에서 상가 문제는 난도 높은 골칫거리로 꼽힌다. 사업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단지에서는 재건축 밑그림이 채 그려지기도 전에 상가 지분 쪼개기가 횡행한다. 도시정비법상 이를 방지하기 위한 ‘권리 산정 기준일’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기준일 이전에 이뤄진 발 빠른 쪼개기는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상가 소유자는 조합 설립 국면에 협상력이 가장 높다.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려면 아파트, 상가 등에서 법이 정하는 일정 동의율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가 소유자는 영업 기반, 수익 저하 등을 이유로 동의서 제출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상가 동을 정비구역에서 제외하고 재건축을 진행하기도 한다. 하지만 재건축 후 단지 모습이 전체적으로 이가 빠진 듯한 모습이 되는 경우가 많다. 상가 위치에 따라서 재건축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 상가 부지가 사업 면적에서 제외되면 용적률 활용이 차단돼 사업성도 낮아진다. 재건축에서 배제된 상가는 재건축 후 새로 지은 아파트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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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