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증가에도… 가해자 63% 집유-벌금형 솜방망이 처벌
김지인(가명·12) 양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팅방에서 스스로 동갑이라고 밝힌 남성과 만났다. 남성은 온라인 게임을 하자고 제안했고 김 양을 게임에서 이긴 뒤 성적 내용이 담긴 사진, 동영상을 요구했다. 김 양은 자신의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했다. 이후 태도가 돌변한 남성은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김 양은 자신이 성착취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 남성은 12세가 아니라 성인이었다. 디지털 성범죄 등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증가세를 보이는데도 가해자 평균 징역 형량은 되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9년 새 5개월 넘게 감소했다. 최종심 선고 결과도 10명 중 6명은 집행유예를 받거나 벌금형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가해자 10명 중 6명 집행유예-벌금형30일 여성가족부의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분석’에 따르면 전체 가해자 평균 징역 형량은 2014년 4년 1개월에서 2023년 3년 8개월로 줄었다.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