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혜 채용 간부 자녀 등 8명 임용 취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력채용 특혜 의혹을 받고 있던 직원 8명의 임용 취소를 결정했다.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담당자 등 16명은 징계했다. 선관위는 30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역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고위공무원의 자녀 등 8명에 대해 청문절차 등을 거쳐임용취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비슷한 의혹이 제기됐던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수사결과에 따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임용 취소를 결정한 직원 8명을 포함해 19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한편 경력채용 문제 등과 관련해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 16명은 파면 등 중징계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파면 등 중징계 6명, 감봉 등 경징계 10명이다. 선관위의 이번 특혜 채용 의혹은 올해 2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선관위가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를 합격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특혜 채용하고 이를 “친인척 채용은 선관위의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