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자정까지 복귀 안하면 유급…구제 방법 없다”

30일 전국 40개 의과대학 유급 시한이 만료된 가운데 이날까지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 집단 유급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은 수업일수 4분의 1이상을 무단결석하면 F학점을 받고 유급되는데 이날까지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의대생은 1일부터 유급 예정 통보를 받는다. 전국 40개 의대는 30일 기준 유급 및 제적 대상자 현황, 내년 예과 1학년 3개 학번(24·25·26학번) 동시 교육 운영 계획 및 학습권 보호 방안 등을 이달 7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전국 40개 의대에 30일까지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 처분을 확정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30일 의대 학장단과 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방침 등을 논의했다. 유급시한이 지났다고 바로 유급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이의신청 기간, 진급사정위원회 등 행정 절차를 거쳐 학기 말 혹은 학년 말 최종 확정된다. 지난해와 같은 학사유연화 조치는 없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교육부는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