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대표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종합적으로 검토”

유영상 SK텔레콤(SKT) 대표는 30일 이번 해킹 사고의 귀책 사유가 SKT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가입자들의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요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확답을 피했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했다. 과방위원들도 여야 가리지 않고 SK텔레콤의 조치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유 대표는 이날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SKT 해킹 사태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질의에 “SK텔레콤에 있다”고 말했다.같은 질문을 받은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도 “예방조치가 적정했느냐 여부 등 제도적 부분을 고려해야지만, 직접적인 귀책 사유는 SK텔레콤에 있다”고 했다.이에 최 위원장은 SKT 이용약관 제 44조 위약금 면제 부분을 언급하며 “귀책사유로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면서 “뭘 더 복잡하게 법률 검토를 하느냐”고 지적했다.유 대표는 “제가 최고경영자(C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