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중국인이냐”에 격분…중고거래자 목 찌른 50대 중형

온라인 중고거래 과정에서 자신을 중국인으로 의심하는 데에 화가 나 흉기로 거래자를 찌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지난 1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1)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9월 한 온라인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구매자 B 씨와 음주 도중 “중국인이냐”는 말을 듣고 B 씨를 가위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중고거래 앱을 통해 오토바이 부품을 사겠다는 B 씨와 채팅을 주고받다, 직접 물건을 전달하기 위해 B 씨의 집을 방문했다. 이후 친분을 쌓기 위해 함께 술을 마시기로 했다.A 씨는 B 씨의 자택 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게 더 저렴하다”며 이를 반복적으로 권유했다.그러자 B 씨는 이를 거절하며 중국에 대한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고, A 씨에게 “중국인이냐”고 따져 물었다.이후 A 씨는 귀가하겠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