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앞둔 韓,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금지’에 거부권
다음 달 초 사퇴를 앞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사퇴나 출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지향하는 정치와 현재를 책임지는 행정이 힘을 모아 나간다면 대한민국은 다시 위로 앞으로 도약하며 세계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건 8번째다. 이 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국회나 대법원장이 추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은 7일이 지나면 자동 임명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후임이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퇴임하지 않고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이에 대해 한 권한대행은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하위법인) 법률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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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